서울시가 민간 공사장 감찰을 통해 1천여 건의 위법 및 부실사항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남구 등 5개 자치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민간 건축공사장 465개소를 대상으로 해체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시・구・전문가 합동 안전감찰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에서 마련한 해체‧신축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대책 현장 작동 여부 △해체허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여부 △공사장 안전‧시공‧품질 및 화재예방 실태 등이다.
7월6일부터 8월9일까지 진행된 감찰결과 안전・시공・품질관리분야에서 해체 및 건축허가부터 착공, 굴착, 골조공사 등 공사 전 과정에서 1010건의 위법・부실사항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사항과 관련해 즉시 보강・개선토록 조치했으며 위반내용에 따라 215개 현장은 고발, 벌점, 과태료 부과 등 행정 및 사법조치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 착수 전 공무원과 전문가의 합동 현장확인 실시 등 ‘해체공사장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해 해체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강남구를 모범사례로 선정해 모든 자치구에 전파했다.
서울시는 이번 감찰결과를 바탕으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안전점검의 적정성과 이행여부를 쉽게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법 등 법정서식 개정안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도심 안에 있는 소규모 건축공사장의 현장여건을 반영한 ‘품질시험실 설치 기준 현실화’방안도 건의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현장에서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큰 사고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더 많은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