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부산대의 행정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1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부산대가 관련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관한 청와대의 답변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청와대는 "대학에서의 학생 입학 및 입학취소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여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부산대도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항소심 판결(2021년 8월11일),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8월24일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처분 예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8월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민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와 9월24일까지 35만4426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명백히 인권탄압이며 헌법위반이다"고 부산대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 청원인은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하여 취소 결정은 무효"라며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