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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즉시연금 소송 일진일퇴, 대법원까지 가야 판가름 불가피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1-10-15 13: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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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1심 소송에서 졌던 생명보험사들 사이에서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비슷한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마다 개별 사건을 놓고 달리 판단을 내릴 수 있어 이번 재판 결과가 다른 생명보험사 재판에 영향을 줄지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시선도 있다.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소송 일진일퇴, 대법원까지 가야 판가름 불가피
▲ 삼성생명 로고.

15일 생명보험업계 안팎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승소로 다른 생명보험사의 항소심에서 보험사들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삼성성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1심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입자 1인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과 한화생명이 원고로 있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1심 판결에서 각각 보험사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은 이번 판결이 보험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명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송 하나하나가 각 회사마다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면서도 “보험업계의 첫 승소 판결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1심 소송에서 NH농협생명을 제외한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은 모두 패소하고 항소해 놓고 있다. 삼성생명은 7월 금융소비자연맹이 공동소송인단을 구성해 제기한 단체소송에서 졌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은 가입자들이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았다며 덜 받은 연금액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보험사들은 매달 지급하는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떼어냈는데 가입자들은 이러한 내용이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고 설명도 없었다고 반발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명확한 약관내용을 이유로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삼성생명은 상품약관에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즉시연금 기초서류인 산출방법서에 관련 내용이 표기된 만큼 약관에 편입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승소가 다른 재판들에 영향을 줄지를 속단하기 이르다는 시선도 나온다. 

재판부마다 개별 사건을 놓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야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생명은 7월 즉시연금 미지급금 단체 소송에서 패소했다가 가입자 1명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는 다시 승소했다.

삼성생명은 단체소송의 패소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인데 이번 소송 결과가 단체소송 항소심에 영향을 줄지는 말을 아끼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이번 소송의 판결문을 기다리고 있다”며 “승소 이유는 판결문을 받아 보아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과 단체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삼성생명이 승소한 재판은 우리와 무관한 소송이다”며 “금융소비자연맹이 진행하는 재판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대상자는 16만여 명으로 지급액 규모는 8천억 원에서 1조 원가량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 명, 4천억 원으로 가장 많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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