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조주빈씨에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 원 추징 등의 명령도 항소심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집단조직죄 및 살인예비죄의 성립, 심신장애,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압수절차의 적법성,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조씨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를 위한 범죄집단인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들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만큼 범죄집단이라고 판단했다.
조씨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검찰의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조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가 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이 별도로 진행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도 징역 5년이 선고돼 조씨의 1심 형량은 모두 합해 징역 45년이다.
2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조씨가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조씨와 함께 상고한 박사방 핵심 연루자 4명의 처벌도 확정했다.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5)씨와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30)씨는 징역 13년이 확정됐고 유료회원 임모씨와 장모씨는 징역 8년과 7년이 확정됐다.
한편 지난 엔번방 최초 개설자로 8월 2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갓갓’ 문형욱(25)씨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조씨 공범인 ‘부따’ 강훈(20)씨도 지난 8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