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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이용정보 확대서비스를 혁신금융으로 새로 지정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10-13 1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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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카드 거래내역을 제공할 때 가맹점주 동의없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정보는 카드 이용자 본인의 조회와 분석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제3자 정보제공을 할 수 없도록 조건이 붙었다.
 
금융위, 카드이용정보 확대서비스를 혁신금융으로 새로 지정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금융위 지정 혁신금융서비스는 모두 154건으로 늘어났다.

새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카드이용정보 확대서비스다. 8개 전업카드사와 NH농협은행이 12월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이용정보를 제공할 때 가맹점명만을 제공했는데 이번 서비스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업종·업태 등 정확한 가맹점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의 소비 성향을 파악하고 분석해 유용한 분석정보 제공과 맞춤형 금융서비스 추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서비스기간이 만료되는 11건은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

삼성화재의 기업성보험 온라인 간편가입서비스, KB국민카드의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 온라인 안전결제서비스·카드매출대금 신속지급서비스 등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2023년 11월까지로 늘어났다.

신한카드의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한국투자증권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서비스, BC·KB국민카드의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기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등도 지정기간 연장대상에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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