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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사전구속영장 청구, 뇌물 혐의 포함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1-10-12 18: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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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사전구속영장 청구, 뇌물 혐의 포함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만배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은 12일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혐의 등으로 김씨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지 하루 만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특혜를 받는 대가로 5억 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파일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있는지 등을 추궁했으나 김씨는 14시간 동안 이어진 검찰조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구속영장 심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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