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지원금이 지금보다 13%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휴대전화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비자가 실제 받을 수 있는 합법 보조금의 한도는 13.04%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이를테면 공시지원금이 10만 원이라고 할 때 지금은 유통점이 주는 추가지원금(1만5천 원)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받는 합법 지원금의 한도가 11만5천 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지원금이 1만5천 원만큼 다시 늘어나면서 합법 지원금 한도액이 13만원이 된다. 지금보다 13.04%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현재 추가지원금이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추가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단통법 개정으로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되고 불법지원금도 양성화돼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것으로 기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