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이 국내에서 두 번째로 공식 가상자산거래사업자(가상화폐거래소)가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5일 코빗의 가상자산거래사업자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 가상화폐거래소 코빗 신고 수리, 업비트 이어 두 번째

▲ 코빗 로고.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감독원의 신고 심사 결과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 논의 결과를 고려해 코빗의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거래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것은 업비트에 이어 코빗이 두 번째다.

가상자산거래사업자는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9월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당국에 신고해야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코빗 관계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제도 등을 강화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투자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