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1-10-04 16: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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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급감했던 불법 외환거래 적발규모가 올해 들어 다시 늘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관세청이 올해 들어 8월까지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불법 외환거래건수는 78건, 금액은 1조2052억 원이었다.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년 적발액인 7189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국가 사이의 이동이 위축되고 단속 활동에도 제약이 생기면서 적발액이 2019년의 약 5분의1로 감소했다.
올해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를 유형별로 보면 외환사범이 1조1926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뒤를 자금세탁사범(71억 원), 재산도피 사범(55억 원)이 이었다.
외환사범의 97.8%는 환치기였다.
환치기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해외송금 효과를 내는 수법으로 국내에서 원화를 받고 상응하는 외화를 해외에서 지급하거나 해외에서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원화를 주는 방식이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가 급증해 올해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가 기승을 부렸다. 해외에서 의뢰인에게 받은 현지 화폐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현금화한 뒤 의뢰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한화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환치기가 이뤄졌다.
관세청은 "올해 1∼8월 적발된 가상화폐 이용 환치기는 8122억 원으로 2020년 같은 기간의 약 40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외환거래 및 교역 규모 축소로 불법 외환거래 역시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가상화폐, 디지털플랫폼 등을 이용한 다양한 외국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단속역량 강화 등 효과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