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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이용자 6일부터 실명확인해야 100만 원 이상 거래 가능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10-03 16: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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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이용자는 6일부터 본인 확인절차를 마쳐야 100만 원 이상 거래를 할 수 있다.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은 이용자는 13일 이후 모든 거래가 중단된다.
 
업비트 이용자 6일부터 실명확인해야 100만 원 이상 거래 가능
▲ 업비트 로고.

고객확인의무는 금융사가 제공하는 금융거래와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신원, 거래목적과 자금출처, 실제 소유자 확인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고객확인의무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업비트 기존·신규 이용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본인 명의의 은행이나 증권 계좌로 업비트 앱에서 본인인증을 해야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은행·증권 계좌는 업비트 실명계좌 발급은행인 케이뱅크 이외에도 가능하다.

6일 0시부터 고객 확인절차를 마치지 않은 기존 회원은 한 번에 100만 원 이상의 매매와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없다.

한 번에 100만 원 이하 거래의 고객확인의무는 일주일 동안 유예기간을 거치고 13일 0시부터 적용된다. 13일 0시부터 고객 확인 절차 없이는 100만 원 미만 거래도 할 수 없다.

6일 0시 이전에 미체결된 주문도 일주일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지정한 가격으로 특정 가상화폐를 매도하는 주문을 한 뒤 이 주문이 6일 0시 전에 체결되지 않았다면 그 전까지는 고객 확인을 하지 않아도 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6일 0시까지 주문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그 직후 일괄 취소된다.

6일 0시부터 12일 23시59분59초까지 제출된 100만 원 미만의 미체결 주문은 20일 0시에 일괄취소된다. 고객 확인을 완료한 이용자의 미체결 주문은 취소되지 않고 유지된다. 

업비트의 고객 확인절차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앱 버전 1.15.0 부터, 아이폰 모바일앱 버전 1.24.0 이상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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