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개인투자자 공매도 주식 차입기간을 90일로, 만기연장도 가능해져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1-09-23 18:29: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만기 연장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개인투자자 공매도 주식 차입기간을 90일로, 만기연장도 가능해져
▲ 금융위원회 로고.

개인대주제도란 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창구로 활용된다.

개인대주제도의 차입기간은 현재 60일로 이를 연장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만기일에 상환한 뒤 다시 주식을 대여해야 한다. 

금융위는 11월1일 차입분부터 차입기간을 90일로 연장하고 만기가 돌아와도 추가로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는 “주식 차입기간이 60일에서 90일+α(알파)로 확대되는 것이다”며 “다만 만기일에 일시적 주가 급등 등에 따라 증권금융이 주식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물량이 소진된 예외 상황에는 만기가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9월 기준 19곳에서 올해 안에 28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가 모두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한국증권금융의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금융위는 “증권금융이 대주물량을 증권사에 사전에 배분하는 현행 체계에서는 증권사에 따라 물량 과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활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대주 재원 활용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5월3일 공매도가 부분재개된 뒤 개인투자자의 하루평균 공매도대금은 110억 원(코스피 79억 원, 코스닥 3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1% 늘었다.

전체 공매도 대금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2020년(1월2일∼3월13일) 1.2%에서 올해(5월3일∼9월17일) 1.9%로 0.7%포인트 상승했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상위 10개 종목은 카카오, HMM,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 네이버, 삼성엔지니어링, LG화학, 삼성SDI 등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최신기사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 12·3 수습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속보]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 표로 가결
민주당 윤석열 탄핵 표결위해 본회의장 입장 시작, 박찬대 "국힘 결단 기대"
국민의힘 권성동 "탄핵 반대 당론 바뀔 가능성 크지 않아", 논의는 계속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