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가상화폐거래소 4곳 뺀 나머지 서비스 중단 공지해야, 60곳 예상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1-09-17 09:11: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거래소를 뺀 나머지 가상화폐거래소는 24일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다고 17일에 공지해야 한다.

1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이날까지 영업종료 일정과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을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으로 공지하고 회원 개인에게도 알려야 한다.
  
가상화폐거래소 4곳 뺀 나머지 서비스 중단 공지해야, 60곳 예상
▲ 비트코인 가상자산 이미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실명확인계좌를 갖춰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거래를 지원하지 않으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 미인증업체는 24일에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았더라도 실명계좌가 없는 업체는 원화거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는 사업자는 최소 일주일 전에 일정과 자산 환급방법 등을 공지하라고 8월에 권고한 바 있다.

서비스 종료절차는 금융당국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지만 신고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는 영업중단 또는 원화마켓서비스 중단 계획을 17일에 공지해야 한다.

특히 현재까지 파악된 국내 거래소 63∼66개 가운데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28개 업체를 뺀 35개 업체는 모든 거래지원을 중단한다고 공지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거래소의 공지 동향을 모니터하고 영업중단 예정을 공지하지 않는 업체의 정보를 검찰·경찰에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블록체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일찌감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도 받았지만 실명확인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고팍스, 지닥, 후오비 코리아 등 중위권 거래소도 원화마켓을 24일 종료한다고 17일 공지해야 한다.

이들이 원화거래 지원을 중단하고 코인 사이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으로 일단 신고한다면 이후 실명확인계좌를 확보하더라도 원화마켓 서비스를 재개하기까지 여러 달이 걸릴 수 있다. 원화거래 지원 없이는 거래소로서 경쟁력에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신고 심사 마무리 단계에서 실명확인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우선 코인마켓 사업자 신고를 수리한 뒤 변경신고 절차를 밟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신고서 제출 뒤 조기에 실명확인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심사 중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최신기사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해외 건설수주 고전에도 삼성E&A GS건설 호조, 현대건설 대우건설 아쉬워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교보생명 승계 시계 바삐 돌아가, 신창재 두 아들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국회 이제는 경제위기 대응, '반도체 지원' '전력망 확충' 'AI 육성' 입법 재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