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전국 지방국토관리청 5곳에서 공정건설지원센터 운영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9-16 14:26: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인의 권익 보고를 위한 조직을 만들었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전국 지방국토관리청 5곳에서 공정건설지원센터 운영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공정건설지원센터는 2021년 3월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지시를 받았을 때 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게 된다. 

건설기술인은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요구받으면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부당한 행위는 △설계·시공 기준 및 그밖에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 위반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또는 그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않는 사항 지시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준공검사 또는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 및 왜곡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증언·서명 △다른 법령에 따른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 등에 관한 기준 위반 등이다. 

공정건설지원센터는 신고된 내용이 부당한 행위 요구로 확인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이 불이익을 받았다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해 발주자와 사업자 사이의 수직적 구조 등에 따른 건설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건설기술인이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최신기사

경찰청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한국거래소,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에 제재금 6500만 원과 벌점 부과
경찰청·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절차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도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