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팩(SPAC, 기업인수목적회사)합병 상장제도가 보완된다. 앞으로 기존 스팩존속방식에 더해 스팩소멸방식도 허용된다.
한국거래소는 26일 스팩 소멸 방식의 합병상장 허용 등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스팩합병 절차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스팩과 비상장기업이 합병할 때 스팩의 법인격이 존속하고 비상장기업이 스팩에 흡수되는 형식인 스팩소멸방식만 허용된다. 스팩이 소멸하고 비상장기업은 존속하는 스팩소멸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비상장기업의 법인격 및 업력 소멸에 따른 불필요한 업무가 과중되고 사업상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스팩이 소멸하면서 비상장기업에 흡수되는 합병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 따라 관공서 등에 등록된 기존 법인격을 스팩 법인격으로 변경·재등록하는 데 과중한 업무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공급사업에서는 법인 변경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입찰참여가 중단되는 등 영업상 차질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기존의 방식에 더해 스팩이 소멸되며 스팩의 법인격을 비상장기업이 승계하는 흡수합병방식을 추가했다.
합병 추진기업은 두 가지 방식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합병 추진기업에 대한 상장심사 및 합병 후 법인의 공시 등 투자자보호 등과 관련한 제반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법인세 면제대상이 되는 적격합병 범위에 스팩소멸방식도 포함되도록 하는 개선안을 시행한다. 세제 개선안은 정부의 법인세법 및 시행령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