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에 이어 지역 농·축협도 신규 집단대출을 일시중단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20일 집단대출 관리 강화 등을 담은 가계대출 총량관리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전국 농협 축협도 신규 집단대출 일시중단, DSR도 더 낮추기로

▲ 농협중앙회 본관 전경.


농협중앙회의 가계대출 총량관리계획에 따르면 전국 농·축협에서 집단대출 신규승인이 일시 중단된다. 신규승인 중단시기는 조합에 따라 23∼25일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각 조합이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향후 집단대출 요건을 까다롭게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집단대출 승인요건은 조합별로 다르게 운영된다.

농협중앙회는 제2금융권에 60%로 적용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자체적으로 더 낮추기로 했다. 하향 비율도 조합에서 자율로 결정한다.

이와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의 모집인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18일 금융위는 NH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에 가계대출 관리대책을 이번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NH농협은행은 24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규 가계 담보대출 취급을 모두 중단하기로 19일 결정했다.

다만 농협은 각 조합이 독립된 법인으로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을 전국 조합에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