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봤다.
한국은행은 18일 지급결제 사항을 제외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선불충전방식 할인결제 플랫폼인 머지포인트가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환불 여부가 불투명해져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금융결제원을 금융위원회가 감독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관련 사항은 중앙은행 고유업무인데 개정안은 이를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반대 때문에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국은행은 지급결제를 제외한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하자는 의견을 내며 대응에 나섰다.
개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이용한도(1천만 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개정안이 송금액의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영국·독일·중국 등은 결제액의 100%를 외부예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개정안 가운데 지급결제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 무관하다”며 “이를 제외한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 보호체계가 확립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