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대신증권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안 수용, 오익근 "재발방지 최선"

진선희 기자 sunnyday@businesspost.co.kr 2021-08-09 16:10: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신증권이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9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권고한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안 수용,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531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오익근</a> "재발방지 최선"
▲ 대신증권 로고.

분쟁조정위가 권고한 최대 80% 수준의 배상비율은 기존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손해배상비율로는 최고수준이다.

대신증권 측은 높은 수준의 배상비율에도 불구하고 빠른 신뢰회복과 고객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용을 전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의 조정안 수용 결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면 배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대신증권은 추가로 해당 라임펀드에 가입한 다른 고객들도 자율조정을 거쳐 신속하게 배상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는 7월 환매중단된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투자자 1명에게 손실액의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펀드에 투자한 나머지 고객에게는 개인 40~80%, 법인 30~80% 비율로 자율조정해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별로 가감하여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하게 된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고객들께서 큰 손실을 본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재발방지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정안 수용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넘어 금융산업 신뢰회복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