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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안전관리체계 부실, 노동부 "협력사 안전관리도 높여야"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08-02 16: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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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등 감독결과를 2일 발표했다. 
 
현대건설 안전관리체계 부실, 노동부 "협력사 안전관리도 높여야"
▲ 고용노동부 로고.

노동부는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앞서 6월14일부터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본사·전국 현장의 법 위반 여부에 관한 감독을 진행했다.

2021년에만 현대건설에서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11년 뒤 현대건설의 사망사고 사망자는 51명에 이른다. 

현대건설 본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에는 입법 예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의 기준이 적용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례를 두고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부는 현대건설의 안전보건 예산 편성규모와 집행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협력업체 지원과 안전교육을 위한 예산 집행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보건 예산의 대부분은 안전보건 관리자의 급여가 차지해 안전보건 관리수준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평가했다.

현대건설이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 의견수렴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반영비율이 낮고 협력업체 노동자는 의견수렴 대상이 아닌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노동부는 협력업체 노동자가 산재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만큼 이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봤다. 

현대건설 안전보건 관리자 500여명 가운데 정규직이 39%에 그치고 다른 직군의 전환 배치도 잦아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도 문제라고 노동부는 지적했다.

노동부는 현대건설이 안전보건 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있지만 구체적 추진 전략과 성과지표 등이 없다며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현대건설의 건설 현장 68곳에 관한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건설 현장은 45곳으로 조사됐다.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부실하거나 추락·전도 위험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 등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현대건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01건 가운데 25건을 사법조치하고 274건에는 과태료 5억6761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조치에 중점을 둬야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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