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금융사기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신종 비대면대출 사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주로 20~30대 청년구직자에 접근해 취업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동의 없이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사기범들은 구직자에게 재택근무를 위해 업무용 휴대폰을 개통해야 한다고 속인 뒤 휴대폰을 회수해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는다.
본인 명의 휴대폰과 신분증 등 개인정보만 있으면 비대면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구직자들이 취업 제안을 받았을 때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 주소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 정상적으로 등록된 기업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타인에게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전송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구직자 대상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사기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고 허위 취업사이트 폐쇄를 유관기관에 요청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이 비대면대출을 실행할 때 사기를 예방하는 조치를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