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751억7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751억7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연합뉴스> |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주주인 이동열 씨와 이사 윤석호 씨는 각각 징역 8년을 받았다. 징역형에 추가로 이씨는 벌금 3억 원과 추징금 51억7500만 원, 윤씨는 벌금 2억 원을 받았다.
송모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내이사는 징역 3년 및 벌금 1억 원, 유모 스킨앤스킨 총괄고문은 징역 7년 및 벌금 3억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신의성실과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하고 이뤄진 대규모 사기사건"이라며 "5천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고 시장의 투명성,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사모펀드 시장을 크게 위축시켰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약 3200명을 속여 약 1조3526억 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