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가상화폐거래소와 연계계좌를 운영하는 은행에서 점검해야 하는 자금세탁 위험 평가체계 기준을 일부 공개했다.
은행연합회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사업자 자금세탁 위험 평가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자금세탁 위험 평가방안은 은행이 가상화폐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체계를 평가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다.
은행연합회는 시장 혼란 가중과 평가결과 왜곡 등 부작용을 우려해 미공개 원칙을 유지했지만 최근 시장에서 오해가 커지고 있어 주요 내용을 일부 공개하기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은행이 가상화폐사업자 자금세탁 위험 평가업무를 할 때 필수요건 점검과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을 마치고 거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필수요건 점검은 가상화폐거래소의 예치금 및 고객별 거래내역 관리 여부, 외부의 해킹 발생이력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고유위험 평가와 통제위험 평가는 여러 위험요소에 관련해 내부통제체계 구축 여부와 위험평가 수행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활용한다.
은행들은 이런 평가지표를 종합해 가상화폐거래소 위험등급을 산정한 뒤 거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9월 가상화폐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맞춰 은행들이 거래 대상 가상화폐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도입한다.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위험평가를 진행해 9월 전까지 가상화폐거래소와 거래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