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한 일을 두고 자부심을 품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제29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유엔무역개발회의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시킨 것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며 “지위 변경은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앞서 유엔무역개발회의는 2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제68차 이사회 마지막날 회의에서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의 195개 회원국 가운데 나온 첫 번째 사례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로 성장했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되는 등 국제무대에서 위상이 높아졌다"며 "국민들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품어달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공포안 7건과 법률안 2건, 대통령안 14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가운데 ‘손실보상법’과 ‘대체공휴일법’ 등이 포함됐다.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두고 "체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보상의 대상과 기준 및 액수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을 통해 세밀하게 마련하고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의결된 대체공휴일법에 따라 휴일과 주말이 겹칠 때는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광복절(8월15일, 토요일), 개천절(10월3일, 일요일), 한글날(10월9일, 토요일), 성탄절(12월25일, 토요일)에 대체공휴일법이 적용돼 4일의 휴무일이 추가로 생겼다.
앞서 국회는 6월29일 본회의를 열고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공휴일을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대체공휴일법을 통과시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