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감원 금융사 소비자보호 평가 주기제 도입, 올해부터 3년마다 평가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07-05 16:26: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를 3년 주기로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도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실시계획'을 5일 발표했다.
 
금감원 금융사 소비자보호 평가 주기제 도입, 올해부터 3년마다 평가
▲ 금융감독원 로고.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는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과 기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2개 계량지표와 5개 비계랑지표로 구성되며 평가항목별 5등급 체계로 평가된다. 평가항목별 점수를 가중평균한 종합등급도 5등급 체계로 운영된다.

그동안은 모범규준에 따라 운영됐지만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가 법제화됐다.

이에 금감원은 실태평가 대상을 지정하고 평가 주기를 도입하는 등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카드사, 비카드여신전문사, 금융투자사, 저축은행 등 7개 업권의 모두 74개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눠 올해부터 해마다 1개 그룹을 대상으로 실태평가를 한다. 이에 따라 개별 회사의 평가주기는 원칙적으로 3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마다 실태평가를 받던 금융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평가주기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올해는 1그룹(26개사),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2그룹(24개사), 3그룹(24개사) 평가를 시행한다. 금감원은 이달 말부터 서면점검을 거쳐 8월 하순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평가항목은 시행세칙상 평가항목을 포함하되 현행 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에 있는 점검항목을 준용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실태평가의 대상으로 규정된 내부통제기준과 소비자보호기준 마련 의무가 9월25일까지 유예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자율진단제도 도입된다. 그 해에 평가대상이 아닌 금융사는 금감원이 제공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체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공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실태평가 대상인 74개사에 속하지 않는 중소금융사도 필요하다면 자율진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달 초 금융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실태평가 운영방안을 안내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