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가 4세 박중원씨가 사기 혐의로 실형 확정판결을 받고 도주했는데 최근 붙잡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10일 박씨를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붙잡아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이 형을 집행한다.
▲ 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 박중원. <연합뉴스> |
박중원씨는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박씨는 2011∼2016년 가족 배경 등을 내세워 5명의 피해자로부터 4억9천만 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1심 재판에서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돌연 잠적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선고가 3차례 연기됐다. 재판부는 결국 지난해 5월 박씨가 없는 상태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 뒤 박씨는 항소했다.
2심에서는 지난해 12월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년4개월로 줄였다. 2심 재판부는 박씨가 법정에 나왔지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판결은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나 박씨가 돌연 행방을 감추면서 그동안 형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