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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7월 전 계약금 낸 대출에는 적용 안 해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06-13 13: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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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7월 이전에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기준의 행정지도를 공고했다.
 
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7월 전 계약금 낸 대출에는 적용 안 해
▲ 금융위원회 로고.

이번 행정지도는 금융당국이 4월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후속조치다.

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관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4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핵심은 개인 단위의 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대책에 따라 7월부터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40%로 적용되는 대상이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된다.

당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만 개인별 DSR 40%가 적용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미 청약이 끝난 아파트에 관한 경과조치 여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행정지도 공고문을 통해 잔금대출은 이전 규제가 적용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상은 6월30일까지 주택 등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다. 구체적으로 분양주택에 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관한 이주비 대출, 추가 분담금에 관한 중도금 대출, 분양 오피스텔에 관한 중도금 대출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서민금융상품, 대출금액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 포함), 전세자금 대출(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제외),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보험계약 대출, 상용차 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이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서 신용대출의 실제 만기가 가급적 반영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신용대출은 일률적으로 만기 10년을 적용하고 있는데 올해 7월부터는 7년, 2022년 7월부터는 5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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