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공기업

주택금융공사, 연금 수급권 보호 위해 '신탁방식 주택연금' 내놔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06-08 17:39: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상품이 새로 출시된다.

주택금융공사(HF)는 9일부터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주택연금 지킴이통장’을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연금 수급권 보호 위해 '신탁방식 주택연금' 내놔
▲ 주택금융공사 로고.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주택소유자(위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주택을 신탁(소유권 이전) 등기해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수탁자로서 주택의 명의(소유권)를 이전받고 가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연금수급권 및 해당 주택을 거주, 사용, 수익 등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배우자를 사후 수익자로 지정하면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소유권 이전, 자녀 동의 등 별도 절차없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승계 △소유주택 일부에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있어도 가입 가능 △가입 및 승계 때 담보제공을 위해 고객이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 비용 크게 감소 등 측면에서 기존 방식인 저당권 방식보다 유리하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고객은 가입할 때 신탁방식은 물론 기존의 저당권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주택연금 지킴이통장은 주택연금 월지급금 가운데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연금 전용통장이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신탁방식 주택연금 출시로 가입자 사후에 혼자 남을 배우자는 걱정은 덜고, 주택연금 지킴이통장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돼 노후생활에 안심을 더하게 됐다”며 “주택금융공사는 앞으로도 가입고객의 선택권 확대 등 상품성 및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등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