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소환됐다.
서울경찰청은 30일 오전 이 차관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소환해 사건 발생 뒤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이 폭행사건 발생 뒤 택시기사에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과 관련한 조사로 보인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이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블랙박스 삭제를 제안한 것은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며 지난 1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탄 뒤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그를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이 전 차관사건을 내사 종결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1월말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 사건의 조사에 착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