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2021-05-18 17: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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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 주식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카스 주식을 20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18일 공시했다.
▲ 한국거래소 로고.
카스 주식은 20일부터 24일까지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24일 종가가 18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으면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3거래일 더 연장되고 단일가 매매방식 적용도 계속된다.
카스는 전자저울과 로드셀(무게를 숫자로 표시하는 전자저울에 필수적인 무게측정 소자)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다. 1989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카스는 사외이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지면서 관련주로 분류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카스는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사외이사가 사법시험 28회, 사법연수원 18기로 동기인 것은 사실이나 그 이상의 친분관계는 없다"며 "과거 및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회사의 사업 관련 내용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