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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5월3일 부분재개, 금융위 불법공매도에 형사처벌 도입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04-29 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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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종목의 공매도 거래가 5월 초 재개된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가 늘어난 만큼 금융당국은 불법공매도를 더욱 엄정하게 다스리기로 했다.
 
공매도 5월3일 부분재개, 금융위 불법공매도에 형사처벌 도입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는 5월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부분재개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과 함께 제도 개선을 준비해 왔다. 

기존에는 불법공매도에 1억 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됐으나 이번에 과징금과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이르는 벌금 등 형벌이 도입됐다.

증권사와 함께 거래소에도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을 구축해 이중 장치를 마련했다.

증권사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점검의무도 부과된다. 거래소는 공매도 특별감리단을 신설하고 불법공매도 점검주기를 단축한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는 종전 대비 크게 늘어났다. 증권사가 제공하는 개인대주제도를 전면 개편해 2019년 400억 원 수준이었던 개인대주 주식대여 물량규모를 2조4천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3일부터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KB증권, 삼성증권,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케이프투자증권, BNK투자증권, 상상인증권, 한양증권, 부국증권 등 17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투자가 가능하다.

2021년 이내에 이베스트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메리츠증권, KTB투자증권, IBK투자증권, DB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신영증권, 유화증권도 전산개발을 마쳐 28개 증권사 전부 개인 공매도 투자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하려면 사전교육을 받고 모의투자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공매도 투자경험에 따라 3천만 원, 7천만 원, 무제한 등 차입한도가 제한된다.

반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규모는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시장조성자는 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종목의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돕는 기관투자자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거래금액, 공매도 상위종목 등 관련 통계현황이 포함된 ‘공매도 요약보고(브리프)’를 공매도 재개 초기에 매일 배포하기로 했다.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매일 2회 관련 통계를 공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거래소 등과 함께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동향을 면밀히 감시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며 “공매도 급증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시장불안요인을 조기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날 준법감시협의회 집행위원들과 불법공매도 근절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매도 규정위반 사례를 확인하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자본시장 신뢰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법공매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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