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스킨앤스킨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이모 전 스킨앤스킨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볼 때 이 대표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이 대표가 다른 사람의 권유로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했으며 횡령액을 직접 소비하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친형인 이모 스킨앤스킨 회장과 공모해 2020년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 원을 마스크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횡령자금은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 이피플러스로 유입돼 펀드 환매중단을 막는데 쓰인 것으로 파악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