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 49곳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한국거래소는 3월31일까지 접수한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767곳의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8곳이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성안, 세우글로벌, 쌍용차, 쎌마테라퓨틱스, 센트럴인사이트 등 5곳은 지난해 처음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의 신청서를 내면 거래소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흥아해운, 폴루스바이오팜, 지코 등 3곳은 개선기간 종료 뒤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또 코스피에서 매출액이 50억 원에 미달한 세기상사, 감사의견으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은 JW생명과학과 JW홀딩스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기존 관리종목 가운데 키위미디어그룹은 자본잠식 50% 이상 사유를 해소해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됐다.
12월 결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1441곳의 사업보고서 심사결과에서는 41곳이 감사범위 한정이나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미래SCI는 감사의견 비적정 및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됐다.
이미지스 등 21곳은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액션스퀘어 등 14곳은 관리종목 사유를 해소해 지정이 해제됐다.
명성티엔에스 등 28곳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코나아이 등 21곳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를 해소해 지정이 해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