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일 오후 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직원 이모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 3월22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압수품이 담긴 박스를 차량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
이씨는 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에 근무하며 2015년 내부정보를 이용해 전북의 한 개발지역에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진행된 압수수색 증거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
앞서 경찰은 3월22일 수사팀 14명을 투입해 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와 사건 관계인의 자택·차량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직원을 소환한 것은 압수수색 이후 처음이다.
전북경찰청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입수한 부동산 투기 첩보와 국가수사본부 정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전북경찰청은 3월부터 토지주택공사 직원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이용행위 6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또 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직원 등 2명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내사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