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옵티머스펀드 사태를 마무리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금감원은 25일 3번째 제재심의위를 징계 대상자인 정 사장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정 사장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제재심의위 연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금감원은 예정대로 심의를 재개해 빠르게 마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4월 말까지 옵티머스펀드의 분쟁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도 세워뒀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다.
정 사장은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직무정지 3개월’ 제재안을 사전통보받았는데 추가 소명기회를 놓치게 돼 아쉬울 것으로 보인다.
정 사장은 앞선 두 차례 제재심의위에 직접 참석해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을 검찰에 먼저 고발하는 등 사기행각의 피해자라는 점, 가교운용사 설립 추진 등 소비자 보호에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적극 소명하면서 징계수위 낮추기에 힘써왔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온라인 등을 통해 제재심위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이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 사장은 제재심의위 뿐만 아니라 4월 초로 예정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놓고도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분쟁조정위에서 판매사가 투자손실 전액을 배상하는 방안을 권고할 것이란 시선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외부 법률검토 결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투자대상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제 존재하지 않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착오취소는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사실상 분해돼 배상능력이 없기 때문에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원금을 투자자들에게 되돌려 준 뒤 수탁사와 사무관리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 사장은 제재심의위 징계를 앞두고 있고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등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100% 배상안을 받아들이면서 피해자들의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거부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정 사장이 전액배상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 사장은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도 옵티머스펀드 부실을 파악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만큼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수탁사 하나은행은 펀드로 들어온 자금을 관리하고 운용사 지시에 따라 투자를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신탁계약서와 다른 부실 사모사채를 사들이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옵티머스펀드의 부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금감원이 지난해 하나은행을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으며 이와 관련해 검찰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구상권 행사 여부와 다자배상 책임 등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NH투자증권이 선제적으로 보상에 나선다면 이후 구상권 행사 및 과실비율 등을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옵티머스펀드 투자금 회수를 위한 가교운용사 설립을 두고도 하나은행, 예탁결제원 등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또한 수탁사와 사무관리사의 공동 책임여부와 관련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옵티머스펀드 관련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다자배상, 가교운용사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으며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온 뒤에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 사장이 분쟁조정위의 전액 배상안을 놓고 이사회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투자자들을 위해 최대 70%의 유동성 지원방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무려 6차례나 이사회를 개최했고 경영진과 의견차이로 사외이사 3명이 중도에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옵티머스 투자자들은 실질적 보상을 위해 다자배상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감원은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예탁결제원 등 금융기관들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에서 ′착오에 의한 취소′와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연대배상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