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을 앞두고 관할 이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판사)는 전 전 대통령의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효율적 재판 진행을 위해 광주지법에서 재판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사자명예훼손 범죄의 성질상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에 일부 정치인,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부정적 지역 정서 등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신청인 주창처럼 호남지역의 부정적 정서가 존재한다고 해도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판의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 측은 1월21일 대법원에 서울 관할 이전 신청을 냈다. 1심 때도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교통의 발달 등 사정을 종합하면 광주지법에서 진행하는 재판에 참석할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을 2017년 출판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군의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2018년 5월 검찰에 의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은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 판결과 관련해 전 전 대통령은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전 전 대통령의 항소심 기일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