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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마트에브리데이에 과징금,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1-03-14 15: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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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8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조사결과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반품하고 계약서면을 지연교부했으며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받아 업무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납품업자 15곳으로부터 직매입한 146개 품목 15만6929개의 시즌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직매입 상품은 유통업자가 직접 사들여 재고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선크림과 보온병, 아이스박스 등 시즌 때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했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시즌상품의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약정 조건에 따라 반품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마트에브리데이가 2015년 1월부터 208년 4월 사이 납품업자와 맺은 신규계약 및 재계약에 관한 기본거래계약서가 평균 7.8일~13.2일 늦게 교부된 사실도 지적했다. 계약체결 즉시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주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어긴 것이다. 

또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신규 및 리뉴얼 점포의 오픈을 위한 상품 진열업무에 납품업자 19곳의 종업원 119명을 파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사전에 종업원 파견조건을 기재한 약정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고 해당 종업원의 파견근무가 끝나고 나서 1일~ 77일이 지난 뒤에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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