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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조사결과 사전투기 없어, 김세용 "청렴 최우선"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3-11 18: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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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최근 10년 동안 진행한 개발사업에서 직원 및 가족들이 보상받은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사전투기가 의심되는 직원은 없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4일부터 10일까지 2010년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진행한 14개 사업지구에서 직원 1531명과 가족 4484명의 토지 등 보상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조사결과 사전투기 없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061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세용</a> "청렴 최우선"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로고.

조사결과 토지보상 1명, 지장물 보상 3명 등 모두 4명의 직원가족이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장물은 공공사업 시행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되거나 재배되고 있어 해당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시설물, 창고, 농작물, 수목 등을 말한다. 

토지보상을 받은 1명은 직원이 입사하기 전에 모친이 상속 취득한 토지를 보상받은 사례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장물 보상을 받은 3명 가운데 1명은 부모가 보상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사전투기 혐의가 낮지만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설명했다. 

나머지 2명은 2019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진행한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 영농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1월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고덕강일지구에서 각각 모친 명의의 허위 영농서류를 제출해 지장물(비닐하우스)및 영농 보상금을 받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나 보상액은 전액 환수조치됐고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세대가 분리된 직원 가족이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대 분리된 직원 가족도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보상과 관련한 부정행위 발생을 막기 위해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가 적발되면 처벌을 ‘해임’ 이상으로 강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비롯해 '개발지구 내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올해 상반기 안에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개발·보상분야 임직원 가족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 의무화' 등 제도 도입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2018년 이후 보상시스템을 개선해 수시로 점검한 것이 보상비리를 원천차단한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조직을 운영해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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