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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새 주인 찾기 장담 못해, 회생절차 개시로 한 고비 넘어서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1-03-02 1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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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까?

이스타항공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선언으로 한 고비를 일단 넘겼지만 인수자를 시급히 찾아야 한다.
 
이스타항공 새 주인 찾기 장담 못해, 회생절차 개시로 한 고비 넘어서
▲ 이스타항공 항공기. <이스타항공>

2일 항공업계에서는 이스타항공이 법원으로부터 인수자를 찾기 위해 허락받은 시한인 5월20일까지 인수자를 확정해 회생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을지 시선이 몰리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이른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스토킹 호스는 우선 매수권자를 정해 놓은 상태에서 따로 공개 입찰을 진행한 뒤 다른 예비 인수자가 우선 매수권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인수자를 변경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이스타항공 인수에 긍정적 의사를 밝힌 기업은 6~7개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 매각주관사가 선정되지 않았다.

매각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려면 회생법원의 매각주관사 선정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더라도 회생기업의 관리인은 매각주관사 선정 및 매각절차와 관련된 허가를 회생법원으로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회생관리인인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이사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현재 사모펀드와 제2금융권을 비롯한 다수의 기업들이 매수의사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이 5월20일까지 인수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회생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연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22조 1항에는 회생채권자가 법원에 청산을 요구하면 법원이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스타항공이 5월20일까지 인수자를 확정하지 못하게 될 때 회생채권자들의 신청이 있으면 청산으로 갈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는 셈이다.

법원은 3월4일까지 회생절차에 참여할 채권자들을 모으고 3월5일부터 25일까지 이스타항공의 잔존가치를 따지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중간조사 절차에 들어간다.

이스타항공의 기업회생을 위한 중간조사는 안진회계법인이 조사위원을 맡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의 인수를 희망하는 기업으로서는 회사의 잔존가치 뿐만 아니라 미래가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직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700억 원을 포함해 항공기 대여료와 공항이용료 등 약 2400억 원의 미지급금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항공산업 전망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이 부정적 시선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이스타항공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려는 기업으로서는 인수 후에도 항공업황이 회복되기 전까지 이익 실현보다 대규모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024년 이후가 되어야 세계 여객 수요가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과 비슷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스타항공에서는 인수의향을 밝힌 기업이 많다고 밝히고 있지만 항공업황을 놓고 볼 때 인수를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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