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는 19일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3건을 통과시켰다.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관련 협약은 여야가 합의처리했지만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 비준동의안은 국회 외통위 전원회의, 본회의 등을 거쳐야 최종 비준된다.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이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기본적 노동권의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으로 190개 협약 중 8개가 해당된다. 한국은 이들 핵심협약 가운데데 4개 조항을 이제껏 비준하지 않았다.
8개 핵심협약에는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 관련 협약(29호, 105호) △아동노동금지 관련 협약(138호, 182호) △균등대우 관련 협약(100호, 111호) 등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105호)를 제외한 3개 조항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