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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리아 "회사 임직원 사칭해 상장수수료 뜯는 브로커 주의해야"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1-02-09 15: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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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리아가 회사 임직원을 사칭해 가상자산 상장을 빌미로 수수료를 갈취하는 불법 브로커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불법 브로커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빗썸코리아 "회사 임직원 사칭해 상장수수료 뜯는 브로커 주의해야"
▲ 빗썸코리아 로고.

빗썸코리아는 상장을 미끼로 활동하는 불법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불법 브로커는 가상자산거래소 상장을 도와주겠다며 임직원을 사칭해 상장보증금과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빗썸코리아 공식 이메일을 위조한 메일주소를 사용해 가상자산 상장을 준비하는 곳을 속이는 수법을 썼다.

빗썸코리아 관계자는 "상장 신청과 협의는 공식 이메일 계정으로만 진행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하지 않는다"며 "메일을 받는다면 반드시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빗썸코리아 측은 상장 보증금과 감사 등을 명목으로 가상자산 상장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불법 브로커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도 진행된다.

빗썸코리아 관계자는 "비공식 채널을 통한 상장 협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비정상적 상장절차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면 해당 재단에도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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