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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설 연휴에 휴게소 포장음식만 허용, 고속도로 통행료도 받아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2-09 11: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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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설 연휴 때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이 가능한 음식만 판매를 허용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할인없이 정상요금으로 받는다. 
 
도로공사 설 연휴에 휴게소 포장음식만 허용, 고속도로 통행료도 받아
▲ 도로공사가 2020년 추석 연휴 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배치한 방역 전담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공사는 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 연휴에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 취식을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설 연휴 휴게시설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설 연휴인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적용된다. 

실내매장은 고객이 밀집하면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포장 메뉴만 판매가 허용된다.

다만 간식류 등을 판매하는 실외매장과 편의점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입한 먹거리를 차 안 또는 투명 가림판이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서 먹어야 한다.

도로공사는 설 연휴를 대비해 1월30일부터 휴게소 매장과 화장실의 입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또 전국 도로공사 휴게소에 노란조끼를 입은 방역 전담요원 1200여 명을 배치해 발열체크 등 출입자 관리와 함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를 안내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휴게소 출입자 확인을 위해 간편전화체크인과 전자(QR)·수기명부, 간편출입자명부를 병행해 휴게소 매장 입구의 혼선과 대기줄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간편전화체크인은 전화를 걸어 출입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매장 입구에서 휴게소마다 지정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발신자의 전화번호와 방문일시가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된다. 

간편출입자명부는 휴게소에 설치된 태블릿에 전화번호와 거주지역을 입력하는 방식을 말한다. 

설 연휴 때 고속도로 통행료는 할인없이 정상요금으로 받는다. 

설 연휴에 확보한 통행료 수입은 방역 전담요원 지원과 휴게소 및 주유소 방역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활용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설 연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매장과 화장실을 이용할 때 방역 전담요원들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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