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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제도 개선, 다수 보험사 공동계약 허용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1-02-02 16: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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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제도 개선, 다수 보험사 공동계약 허용
▲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및 공동인수 프로세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미가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보험 가입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은 여러 보험사에서 공동으로 계약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특수건물은 화재에 따른 인명·재산 손실위험이 높은 건물로 많은 사람이 거주하거나 출입·근무하는 다중이용시설, 고층건물, 학원·학교, 대규모 점포 등을 뜻한다.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화재보험 가입절차가 불편하고 보험사들이 위험이 큰 특수건물의 보험계약을 인수하기 꺼리면서 화재보험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2020년 11월 말 기준 특수건물 5만747 곳 가운데 약 7%인 3623곳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런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미가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이 마련된다.

조회시스템이 마련되면 1개 보험사에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소비자 동의가 있으면 다른 보험사에서도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애초 가입을 신청한 보험사가 계약을 거절하더라도 다른 보험사가 가입신청 정보를 확인해 보험 가입을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현재는 특수건물 소유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하려면 여러 보험사에 가입 가능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화재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 사이 상호협정 체결도 인가했다.

공동인수를 통해 화학공장 등 위험이 높은 일부 특수건물을 두고 보험사들이 계약을 기피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개별 보험사가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화재보험 가입신청은 화재보험협회가 자동으로 공동인수해 가입을 진행하게 된다. 

보험료는 단독 보험계약과 동일하게 건물·업종별 화재보험 요율에 따라 결정된다.

금융위는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구축,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세부업무 프로세스 마련 등을 거쳐 5월1일부터 개선된 가입절차를 적용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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