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신용협동조합의 영업 범위가 확대되고 농·수·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신협의 공동유대(영업구역) 확대요건이 완화됐다.
지역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군구의 읍면동에 인접하지 않더라도 영업구역을 일부 확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군구의 읍면동에 맞닿았을 때에만 가능했다.
인접 시군구까지 영업을 전부 확대하기 위한 요건 가운데 ‘자산규모 1천억 원 이상’ 요건도 삭제했다.
농·수·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도 개선된다.
농·수·산림조합은 영업구역에 있지만 농·어업·산림업을 하고 있지 않는 법인(준조합원)은 동일인 대출한도가 50억 원이었는데 앞으로 100억 원까지로 늘어난다.
준조합원 개념이 없는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자기자본 500억 원 이상인 대형조합에 한해 최대 100억 원까지 동일인 대출한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신업무와 금융사고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다.
그동안 상호금융업권은 은행, 저축은행과 비교해 여신심사, 금융사고 예방대책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의 여신업무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업무처리기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결 뒤 고시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강화 개정 규정은 고시 뒤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