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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제약과 기나긴 미국 균주소송 이겨도 개운치 않다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0-12-17 1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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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개운치 않게 됐다.

1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결 결과가 예비판결 내용과 크게 달라지면서 메디톡스가 사실상 반쪽짜리 승리를 거뒀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메디톡스, 대웅제약과 기나긴 미국 균주소송 이겨도 개운치 않다
▲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

메디톡스는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보툴리눔시장에서 입지를 되찾는다는 계획을 세워뒀는데 정작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두고서는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메디톡스에게 대웅제약과의 균주소송에서 승리는 재도약에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졌다.

대웅제약이나 휴젤 등 국내 보툴리눔톡신기업들의 균주 출처를 두고 석연찮게 바라보는 시선이 적지 않은 가운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주장이 국제무역위원회 소송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보툴리눔톡신기업에 제동을 거는 수단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보툴리눔톡신 제품은 제조기술이 있어도 균주가 없으면 생산이 불가능하다. 

메디톡스는 1970년대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연구하던 교수가 국내에 들어온 균주를 이용해 보툴리눔톡신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후발주자인 대웅제약이나 휴젤은 납득할 만한 출처를 뚜렷이 내놓지 않고 있다.

국제무역위원회의는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영업비밀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제조기술 도용만 인정해 대웅제약에 내린 제재 수위를 예비판결 때와 비교해 대폭 낮췄다. 

예비판결에서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해 10년 동안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봤으나 16일 진행된 최종판결에서는 21개월 동안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앨러간과 협력을 강화해 앨러간에 기술수출한 차세대 보툴리눔톡신 제제 ‘이노톡스’의 미국 시판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메디톡스와 앨러간은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시장 확대에 제동을 건다는 공동의 목표를 들고 소송에서 협력해 왔는데 개운치 않은 결과가 나오면서 둘 사이 관계가 진척될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점차 줄고 있다. 

메디톡스는 국제무역위원회 소송절차를 거치며 엘러간과 돈독한 관계를 다진 만큼 2013년 앨러간에 기술수출한 차세대 보툴리눔톡신 ‘이노톡스’의 미국 시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바라봤다.

메디톡스는 당장 해결해야할 과제가 한 둘이 아니다.

우선 주력시장인 국내에서 보툴리눔톡신제제 ‘메디톡신’의 판매가 막힌 상황에서 소송에 따른 비용부담을 해소해야 한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소송에만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무허가 보툴리눔톡신 원액 사용 및 허위서류 작성, 국가출하승인 없는 보툴리눔톡신의 국내 판매의 위법성을 놓고 법정다툼도 벌이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6월에는 메디톡신 3개 제품을, 10월에는 메디톡신 제품 4개와 코어톡스 일부 제품에 관해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사실상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모든 제품에 품목허가 취소가 내려진 셈이다.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보툴리눔톡신 제품 개발에 성공한 ‘퍼스트 무버’로 국내 보툴리눔시장을 선도해 왔다. 

하지만 시장에서 경쟁자가 하나둘 늘어나면서 2015년 국내 보툴리눔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휴젤에 내준 데 이어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까지 취소되면서 빠르게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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