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0일 오후 내부 논의를 거쳐 윤 총장 측이 낸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앞서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이 차관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윤 총장 측이 문제를 삼았다.
심 국장은 법무부 안에서 추미애 장관의 측근으로 꼽힌다.
외부위원인 정 교수와 안 교수는 현 정부 들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특히 징계위원장을 맡은 정 교수는 8월 열린 한 세미나에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 특수부와 특수부 출신의 검사”라며 “윤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것을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된다”고 말한 바 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받은 뒤 특별변호인들을 모두 회의장 밖으로 나가게 하고 비공개로 기피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결국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권을 남용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