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했던 것과 관련해 700억 원의 추징세를 내게 됐다.
이는 당초 예상된 추징액보다 10배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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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백화점 본점. |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11월 초 신세계그룹의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뒤 차명주식에 대해서만 증여세 등 700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여세 부과 대상은 신세계그룹 계열사 법인과 이명희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총수 일가로 전해졌다.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 등 3개 회사는 11월6일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실명 전환한 37만9733주는 당시 종가 기준으로 827억 원 가량이었다.
이 주가를 기준으로 보면 이 회장은 차명으로 보유했던 주식의 80%에 이르는 금액을 추징세로 내야 하는 셈이다.
통상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두는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명의자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인 전·현직 임직원이 아닌 이 회장이 추징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