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징역 2년을 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장 전 센터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임 관련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직접 또는 직원들을 통해 고객에게 위험성 등의 거짓 정보를 줘 거액의 투자 손실을 보게 했다"며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크게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라임펀드 의혹이 언론에 제기된 뒤에도 피해자들에게 가입을 권유해 손실규모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이후 재향군인상조회와 관련된 자금 알선을 하는 등 금융기관의 전반적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라임펀드 판매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다"며 "대신증권을 통해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판단이 오로지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때문만은 아닌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장 전 센터장은 연 8% 확정금리형 등의 용어를 사용해 확정되지 않은 연수익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2480억 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장 전 센터장이 라임펀드의 문제를 인식한 뒤에도 환매를 막은 정황이 있다며 징역 10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