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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 받아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11-27 19: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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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프로듀서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1천만 원보다 벌금액이 늘어났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849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양현석</a>,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 받아
▲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프로듀서가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 판사는 “양 전 대표프로듀서는 4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다”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도박금액의 합계도 4억 원을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도박행위는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식과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만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일반대중이나 청소년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양 전 대표프로듀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YGX 공동대표 김모씨와 이모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YGX는 YG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다.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금모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20여 차례에 거쳐 판돈 4억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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