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 중국 태양광제품 제조사와 중국에서 벌인 특허 무효심판에서 이겼다.
중국에서 특허를 관장하는 ‘국가지식산권국 전리국 복심 및 무효심리부’가 11월 초 한화큐셀의 태양광셀 관련 특허 2건이 유효하다고 발표했다고 한화큐셀이 17일 밝혔다.
▲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의 연구원이 태양광모듈의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화큐셀>
이번 분쟁에 휘말린 한화큐셀의 태양광셀 특허는 퍼크(PERC) 기술이다.
태양광셀이 더 많은 태양광을 흡수할 수 있도록 보호막을 삽입해 발전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중국 태양광제품 제조사 론지솔라(Longi Solar)는 2019년 7월과 8월 당국에 한화큐셀의 중국 퍼크 특허 2건의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중국은 글로벌 퍼크 태양광셀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중국 당국이 한화큐셀의 손을 들어줘 한화큐셀은 글로벌 최대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독일에서 중국 태양광제품 제조사 진코솔라(Jinko Solar)와 론지솔라, 노르웨이 태양광회사 REC를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내 올해 6월 승소하기도 했다.
정지원 한화큐셀 최고 기술책임자(CTO)는 “이번 중국당국의 결정으로 한화큐셀의 기술력을 태양광제품 판매지역뿐 아니라 생산지역에서도 인정받았다”며 “건전한 기술경쟁과 혁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한화큐셀의 지식재산권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