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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이상헌 "해외게임사 '막장운영', 국내 법률로 규제해야"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11-06 12: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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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게임사도 국내 법률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게임법을 개정할 채비를 하고 있다. 

해외게임사의 ‘막장운영’에 따른 국내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 이상헌 "해외게임사 '막장운영', 국내 법률로 규제해야"
▲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의원은 6일 성명을 통해 “해외게임사가 우리나라에서 막장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국내에 영업장을 두지 않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 국내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이 의원은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게임법 개정안의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정부는 해외게임사가 국외로 이전하는 개인정보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정보통신망법은 이와 관련된 제도가 이미 지난해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중국 게임 ‘샤이닝니키’에서 일어난 ‘한복 동북공정 논란’을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등을 도입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샤이닝니키는 10월29일 국내에 출시된 모바일 스타일링게임(의상을 모아 캐릭터를 꾸미는 게임)이다. 중국 페이퍼게임즈가 제작했고 국내 퍼블리싱도 직접 맡았다. 

이 게임에서 나온 한복 의상 아이템을 놓고 중국 네티즌이 ‘한복은 중국의 소수민족 의상’ 등의 주장을 펼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결국 페이퍼게임즈는 한복 의상 아이템을 삭제했다가 5일 한국에서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공지했다. 

이 의원은 “게임 내의 ‘한복 동북공정론’도 문제지만 게임개발사의 대응이 더욱 황당하다”며 “’게임사와 조국의 입장이 줄곧 일치해 왔고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반대한다‘면서 일부 중국 네티즌의 거짓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게임 회원에 가입할 때 과도한 약관 내용을 수락할 것을 강요하는가 하면 회원 탈퇴는 마음대로 하지도 못한다”며 “유료 결제를 하고 증명해야 탈퇴 처리가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받은 이용자도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퍼게임즈는 서비스 종료 공지에 ‘우리는 중국 기업’ 등의 내용을 담으면서 중국 네티즌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환불과 보상절차 등은 공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게임사가 국내 이용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비난만 퍼붓고 서비스 종료를 예고했다”며 “환불과 보상절차 생략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13조 2항과 3항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다른 해외 게임유통사들을 둘러싼 논란도 근거로 들면서 해외 게임사업자도 국내 규제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해외게임사가 자극적 마케팅을 펼치고 국민감정에 역행해도 이들을 처벌할 수단이 없다”며 “해외게임사도 국내법 테두리에 두면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 불공정 사례, 소비자 민원 등을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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