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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선거 의식해 시기 2년 늦춰 2018년 시행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5-11-30 16: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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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선거 의식해 시기 2년 늦춰 2018년 시행  
▲ 본격적인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활동을 앞두고 29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세군 수원교회에서 구세군 사관과 악대가 자선냄비 설치와 함께 악대 연습을 하고 있다. <뉴시스>

종교인들에 대한 세금부과가 2018년부터 실시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0일 소위를 열고 종교소득에 대한 과세 등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종교인 과세방안은 정부안이 그대로 반영됐는데 시행시기만 당초 정부안보다 2년 늦춰졌다.

이 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 개정안은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강석훈 조세소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진다는 원칙에 충실하되, 법안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일부 반대 목소리를 설득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되 종교인의 소득규모에 따라 필요경비의 비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종교인의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80%, 4천만~8천만 원일 경우 60%, 8천만~1억5천 원일 경우 40%, 1억5천만 원 이상일 경우 20%만 비과세 처리하기로 했다.

원천징수는 종교단체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자진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소득세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종교계가 가장 우려했던 세무조사와 관련해 종교인이 자료를 제출할 시 세무공무원에게 장부나 서류 중 종교인 개인 소득과 관련된 부문에 한해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데다 여야 의원들이 종교인 과세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화해도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2018년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인데 현재의 정부안대로 시행된다고 장담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종교인 과세 방안은 지난해 정치권에서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쪽으로 추진되다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종교인 과세 문제는 정치인들 사이에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로 불려 왔다.

올해도 논의가 여러 차례 진행됐으나 여야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무산되는 듯 했다. 하지만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는 안을 야당이 수용하면서 이날 전격 타결됐다.

야당은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대신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상향하거나 구간을 신설하는 안을 철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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